1. 아래 규정을 만족하는 설비여야 합니다. a) 국가가 규정하는 환경 보호, 에너지 절약, 안전 기준(QCVN)에 만족합니다. b) 수입 설비와 관련된 국가 기술 규정(QCVN)이 없는 경우 해당설비는 베트남의 국가 기술 표준 혹은 G7 , 한국의 안전, 에너지 절약, 환경 보호 표준에 만족한 기술로 제조되어야 됩니다.2. 설계 효율에 따라 남는 사용가능기간(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된 제품 수량) 혹은 효율이 85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3. 원부자재, 에너지 소비량은 설계된 소비량보다 15% 초과하지 않습니다. 4. 수입설비는 정부가 2018년5월15일에 제정하여 기술 이전법의 일부 사항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안내하는 76/2018/NĐ-CP 법령에 따라 이전 금지된 품목이 아니어야 합니다. 5. 수입할 설비는 최소한 3개의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에 속한 기업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.
a) 사업 등록증 복사본 - 위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위탁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;b) 본 결정서 제11조에 명시된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. 검사 증명서의 내용은 본 결정서 제10조 1항a, b, c, d, đ점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.